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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방안 추진

기사입력 : 2022-06-24 15:23

법무부,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방안 추진
재범 가능성 높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미흡하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17일에 진행한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 전자장치 부착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속성, 반복성 등 스토킹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지시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 중에서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같이 ‘4대 범죄’에 해당하는 이에 한해서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현행법의 구멍을 꼬집었다.

실형·집행유예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장치 부착

법무부는 실형 선고 후 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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