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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소년 강력범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 중

기사입력 : 2022-06-13 15:34

증가하는 소년 강력범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 중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강력범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의나이 기준 현실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소년범 4년 만에 34.8% 증가

현재 한국의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형사 처분이 아닌 사회봉사나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지난 10일 경찰청의 ‘2017~2021년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및 추행·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6286명에서 2018년에 601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7081명으로 급증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4년 만에 무려 34.8% 증가한 수치다. 이중 촉법소년이 가장 많이 벌인 범죄는 ‘강간 및 추행’이었다. 해당범죄로 송치된 소년범은 총 1천913명이다. 이어 방화(229명), 강도(47명), 살인(9명)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만 13세 나이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1천250명이다. 만 12세 나이로 강력범죄를 범한 이들은 60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모두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강간 및 추행이다.

법무부 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이 같은 결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한장관에 따라 일부 강력범에 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면 이들은 형사 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죄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소년 범죄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면 매년 250명씩 소년범이 증가하는셈이다. 만 12세 미만으로 낮출 경우 371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소년 교정 및 교화 여건 마련 필요

이외에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소년 교정 및 교화 여건 부족’이다.

현재 존재하는 소년교정시설은 경북 김천소년교도소 단 한 곳뿐이다. 소년교도소교정관들 또한 기존 성인 교도소 교정관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일각에서는 비록 수용시설이 당장 모자라지는않겠지만, 소년교정의 물적·인적 연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소년범의 개선·교화에 방점을 두고 인적 구조를 개편해야 하며,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상담이가능한 상담사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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