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4년 4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의 전화 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집행법을 개정하고, 그 이전에라도 중경비처우급(S4)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 사용을 최대한 확대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뉴시스, 2024. 4. 9.). 인권위 권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5년 7월 현재, 이 권고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가족 관계 유지가 재범 방지의 강력한 보호 요인이라는 연구(미네소타 DOC, 2011)에 근거해, 경비처우급에 따른 전화 차등 허용을 폐지하고 모든 수형자에게 일정 횟수의 전화를 보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현재 S4급 수형자는 실질적으로 전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에게 오히려 가족 연결이 단절되는 역설이 있다.
법무부가 이 권고를 수용하고 형집행법 개정을 추진했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이 2025년 7월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2024년 76.9%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이 권고도 수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전화 원칙적 허용 입법화는 교정시설 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제도 변화이므로, 법무부의 수용 거부에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8단계 가족관계•접견•통신에서 전화 원칙적 허용은 재범 방지 효과와 함께 과밀수용 환경에서 수형자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최소 비용의 개입이다. 2025년 7월 이 의제를 월간더저스티스가 재제기하는 것은 인권위 권고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법조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