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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08:55 | 범죄와사회

[국내 분석 | 1단계: 체포•구금•미결수용] 4. 서울남부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 폭행 사건, 교도관 보호 체계의 공백

2024년 6월 허벅지 물기•8월 침 뱉기 사건으로 본 교도관 보호 법제 현황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4년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용자 A씨가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임시 마약류인 러쉬를 수수•투약한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2025년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약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한국법조신문, 2025. 8. 19.). 같은 해 8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수용자 B씨가 면담 과정에서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전화선을 끊은 뒤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 두 사건은 2025년 7월 현재 한국 교정시설에서 반복되는 교도관 대상 폭행•폭언 사건의 축소판이다. 교도관을 폭행한 수용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적용의 법적 결과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교도관 보호에 한계가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교도관이 폭행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예방 체계의 실패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교정특별사법경찰팀(교정경찰)을 운영해 수용자 폭력 사건을 원칙적으로 송치하고 있다. 폭력 수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형사책임 감면 거부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교도관 폭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 지적이다.

1단계 체포•구금 및 교정시설 전반에서 교도관 보호 문제는 교화와 직결된다. 교도관이 폭행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수용자와의 정상적인 교화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교도관 1인당 수용자 3.6명, 정신질환 수용자 급증, 마약사범 증가가 맞물린 현장에서 교도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정 기능 전체가 무너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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