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기자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부정수급 비율은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 지난 6월까지만 해도 1만 건이 넘는 부정수릅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3년 6개월 간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환수한 금액은 231억 2400만원에 이른다.
주거급여 대상자 부정수급 기준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혹은 거주지 변동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과오수급 사례가 있다.
둘째, 사실혼, 위장이혼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다.
3년 6개월 간 부정수급한 사례를 보면 과오수급 사롑다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가 6배 이상 많다. 적발시 환수하게 되는데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환수율이 낮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만 2224건 중 7만 1950건(99.6%)이 과오수급, 274건은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다.
그러나 각각의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으로 살펴보면 과오수급은 31만 4130원, 의도적 부정수령은 190만 5100원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인원들의 수령금액이 6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았다. 과오수급한 사람의 미환수율은 8.5%인데 반해, 부정수급자의 미환수율은 15.7%에 이른다.
민홍철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이다.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는 제도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46%는 4인 기준 약 235만원이다. 신청자는 수급권자의 가구원,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면 가능하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한다. 4인 기준 서울은 50만원 정도 지원받는다. (2022년 기준)
김윤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