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재개를 허용했지만 시설 허가·신고 면적 8㎡ 당 1명으로 제한해 현실적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 학원들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보기방배동 A학원 원장은 "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을 두고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한 반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전면 대면수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지속할 경우 원생 감소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학생 1~2천 명이 넘는 대형학원이 방역수칙을 완벽히 지키면 수익률이 10% 안팎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교육 업계 한 관계자는 "재수학원은 한 반에 40여 명은 돼야 손실을 보지 않는다"며 "정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약 30평 규모 교실을 기준으로 두면 한 반에 11~12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발표했다.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되는 해당 수칙은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문을 닫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8㎡당 1 명으로 수강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어 앉기 등을 실시해야한다.
또 관악기·노래 교습과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조건부로 허용된다. 관악기·노래 교습은 한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대1 수업만 허용한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