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학원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유감을 정부를 향해 전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내년 1월 3일 이후 집합금지를 연장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초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는 이달 28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면서 학원 문을 닫는 기간도 덩달아 늘어났다.
학원은 2.5단계 조치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부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학원을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했다.
이미지 확대보기학원업계는 집합금지 철회를 촉구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학원에만 예외로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다. 또한 올해 학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이 잦아 고사 직전에 놓였는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합금지를 통보했다는 지적한다.
학원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학원은 이번 달 초부터 한 달 넘게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초부터 학원 휴원과 운영 중단을 반복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 종사자를 외면하고 어려움에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했던 학원의 방역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학원연합회는 내년 1월 3일 이후에도 학원 집합금지가 연장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앞서 학원연합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조치기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기각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 업종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의 핀셋차별에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학원 죽이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