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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3:57 | 범죄와사회

정부, "배달 용기 두께 제한"...'탈플라스틱 대책' 수립

환경부, 2025년까지 20% 감축, 재활용 비율 70%로 상향
수입 폐플라스틱을 국내산으로 대체,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 촉진

정부가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 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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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여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mm에서 1.2mm이지만, 이것을 1.0mm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1회용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다.

오는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됐던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 등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던 과대포장 검사도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관리 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오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해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됐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도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여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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