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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0:15 | 경제와 산업

자가격리학생 고입전형, 조건부 허용..."확진자는 안돼"

보건소에 외출 허가 요청 등 서류 제출
이동 시 자차 이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확진자, 고입전형 응시 불가능

코로나19 자가격리 학생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해 제한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고입을 위한 실기·면접 전형을 치러야 하는 학생은 고사 당일 예외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당국의 외출 허가증, 격리통지서 사본, 음성 통보서 등을 사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1월 순천시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 당국이 방역 활동을 벌이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던 모습. 사진 =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1월 순천시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 당국이 방역 활동을 벌이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우선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날 때 학생들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장으로 이동할 때는 대중 교통을 탈 수 없다. 반드시 가족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가야 한다. 이때 보호자로 운전자 한 명만 동행할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운전자와 대각선 뒷자리에 앉아 최대한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동 중 자동차의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환기도 자주 시켜준다.

만약 가족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면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이동 과정이나 고사장에 도착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선 안된다. 식당이나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모두 금지다.

고사장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야한다. 화장실은 별도의 자가격리자 전용 공간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나 접촉은 삼간다. 고사 전후에는 시험장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정해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가격리자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는 고입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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