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도덕 과목 A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7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는 단편 영화 상영,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수업 배제 불응, SNS를 통한 신고 학생들에 대한 가해 등이다.
이미지 확대보기A교사는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증인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서 감사팀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부정한 결과다. 받아들일 수 없다. 교원 소청 심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이 상식적으로 판단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이 사회적 공감을 주는 해명에 나선 바도 없다"며 "수습 의지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A교사는 지난 2018년 9~10월 1학년과 작년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에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해당 영화는 10분 분량으로 남녀 사이 성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해 성불평등을 다루는 작품이다.
영화 상영과 관련해 작년 6월 일부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자 교육청은 성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어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A교사는 이에 반발해 페이스북 등에 비판 글을 연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영화 안에서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이 등장해 중학생이 관람하기에는 부적절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성교육 자료로 상영해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도덕교사로서 성교육의 목적으로 영화를 활용했다는 점과 해당 작품이 사회 현실과 성별을 바꿔 생각해 봄으로써 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교사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해당 논란이 불러 일으킨 파장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A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광주지부 한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윤리 수업을 한 A교사는 1년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당해 교단에서 배제됐고, 결국 중징계로 다시 교직에서 쫒겨날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은 방기한 채 교사에게 중징계를 추진하는 시교육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도덕교사모임도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은 징계 의결 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행정 과오를 인정하고, A교사가 받은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성평등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공교육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성단체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A교사는 수업 중 발생한 일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지모임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해 온 2차 가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A교사와 그를 지지한 이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