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발맞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줄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지금껏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와 통합해 단순화한 것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르면 토지, 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일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탄소 저감 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성장 기술에 적극 투자할 경우 '12%+α'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저감 기술이나 포집 기술 등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은 그린 뉴딜과도 연계된다"며 "그런 쪽에 넣어서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 후 내년 초에 입법 예고된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