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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8:35 | 범죄와사회

"속도가 생명인데..." '포장 사전검사 의무화'에 식품·포장 업계 반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포장폐기물 발생 사전 차단...생산단계부터 변화
식품·포장 업계 "개정안 취지 이해할 수 없다"

포장폐기물을 발생 단계부터 원천 차단해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식품·포장 업계는 개정안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포장폐기물 발생의 사전차단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과대포장을 억제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는 환경부령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에 포장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해야한다. 제조자 등이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포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표시 여부는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적극적으로 자원절약·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표시 권고사항’을 ‘표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윤미향 의원은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하여 제조자등이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식품·포장 등 업계에서는 개정안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Pixabay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식품·포장 등 업계에서는 개정안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Pixabay

식품·포장 등 업계에서는 개정안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족쇄가 되는 법제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문제시 삼는 부문은 ‘제조자는 제품 출시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포장 재질·포장방법 등을 검사받아야한다’는 내용이다. 제품 출시 전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해 업무가 가중되고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업체 한 관계자는 “포장등급제와 같이 자체 평가 후 전문기관에 해당내용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제품출시 전 지정된 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은 고객 트렌드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빠르게 시장에 내놓아야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분명 제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포장재질과 방법, 불필요 공간 등을 사전 확인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면 업무는 배가 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기관의 평가도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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