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만 발행할 수 있던 '공인인증' 제도 대신 외부 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 민간 인증 시대 개막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정부 인증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인터넷에서 신원 확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갱신이 불편하고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인증서 사용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강요해 사용자의 원성을 사왔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인증 환경 개선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 인증서가 폐지가 결정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민간 업체들 간의 경쟁이 발생해 사용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카카오페이, 패스 등 선제적으로 공인인증 시장 진출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정 기준,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 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 인증 서비스에는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Pass) 인증 등이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가입자 1,000만 명을 넘겨 인증 서비스 접근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와 벤처기업이 협력해 만든 패스 인증도 간편한 인증 방식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어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가 늘고 있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