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3월 기후법(Climate law)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구체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미지 확대보기탄소국경조정이란 자국의 탄소감축 노력으로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 상품에도 국경에서 부과하고, 국내 상품 수출 시 탄소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는 조치이다. 탄소국경조정은 탄소누출 방지, 공정 경쟁, 상대국의 기후변화 노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은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 재정 조치 조정, 수출품에 대한 면세 또는 규제 완화, 수입품에 대한 규제 준수 의무 확대 등의 방식으로 실행 가능하다.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EU외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기업에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따라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EU내 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탄소중립 추진으로 탄소누출과 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해 수입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U는 2020년 3분기에 탄소국경조정 초안을 작성해 의견 수렴 후 2021년 상반기 채택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는 보호주의 관세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탄소국경조정이 보호주의 관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탄소국경조정이 현실화되려면 적용대상과 범위, 각 국의 탄소제약 수준을 평가하는 원칙과 기준 그리고 주체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의 설계와 이행은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게 참여기회는 물론 항소 및 검토 절차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도 병행해 결정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은 80.5%의 탄소배출에 5유로 이상의 탄소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OECD는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 30유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캐나다, 네덜란드 등과 더불어 탄소 순수출국이며 무역의존도가 높아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장비와 컴퓨터와 전기·전자 장비에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