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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0:15 | 경제와 산업

[디지털현장] 경찰, 디지털 성범죄 수사 잇따라

n번방 '단순 소지자' 무더기 특정… 새 국면
성착취물도 단순 소지자 대상 처벌 강화
'박사방' 가담 유료회원 2명도 구속영장 신청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대화방 운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 소지자들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제작·유통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인터넷 계정을 최근 무더기로 발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대화명 갓갓)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대화명 박사) 등 주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 단서를 대거 확보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가 큰 도움이 됐다. 최근 관련 법령을 강화한 것도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5월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본격화한 경찰 수사는 대화방 운영진과 유료 회원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왔다. 최근엔 무료 회원으로 수사망을 확대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무료 회원 대부분이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와 상관없이 단순히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A씨(30)와 B싸(26)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100여 명을 입건해 60여 명을 기소의견 송치했고 나머지를 수사 중이다"며 "n번방이나 다른 디지털 성범죄 모두 수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관련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과 관련 없는 불법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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