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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2:36 | 범죄와사회

한국에너지공단,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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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를 지난 28일 시작했다.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250억 원 증가한 2,620억 원으로 조성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원사업 중 농촌형 태양광 발전 융자사업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는 대표 사업이다. 이번 농촌형 태양광 발전 융자사업은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개선했다.

◇ '임야'지목을 농촌형 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와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는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2019년도까지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융자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2020년 1월)에 따라,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 조합 등 농업인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 융자지원 확대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조합 내 농촌태양광 융자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 이상이고, 농축산어민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투자한 조합이다.

공동사업을 통한 발전이익 공유로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 감소와 태양광 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물 융자지원 확대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신청자 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조건을 개선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는 정해진 마감일 없이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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