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서비스 스타트업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충전설비를 갖춘 곳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인정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했고 제품의 시장 출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저비용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더욱 쉽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인 스타코프가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조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 승인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진희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