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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6:26 | 범죄와사회

환경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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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제 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본 계획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 주택 등의 공간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다중이용시설,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발적 참여 독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건강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공기질의 관리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동시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하며, 설비의 필터에 대한 성능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중앙관리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이 스스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자발적으로 관리 하는 시설에게는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제공해 공기질의 지속적 개선에 힘쓰도록 유도할 것이다.

◇ 대중교통시설 이용환경 개선

대중교통차량 내부의 공기질을 개선한다.

지하철과 역사의 경우 지하 터널로 인해 미세먼지가 높게 측정된다. 지속적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버스터미널은 환기 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해 공기질 관리가 어렵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차량은 철도, 도시철도, 시외버스로 시내버스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지하철 승강장에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대중교통차량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측정방법·공기질 권고 기준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 통해 공동주택 거주 환경 개선

공동주택의 경우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에 대해 더 철저히 관리한다.

라돈 방출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는 별도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는 라돈 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라돈 농도의 무료 측정, 저감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공동주택 내 공기질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은 2022년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 대상자 교육 강화와 관리 체계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한다.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해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에 자발적인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동시에 정부-민간의 소통을 강화해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 이와는 별개로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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