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과정을 거친 유치원 3법 개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다 진일보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유치원 3법 발의 후 여러 난관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 10월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수립·발표해 ▲ 공립유치원 신·증설, 매입형, 지자체공동설립형 등 다양한 방식의 유치원 모델 도입을 통한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률 40% 조기 달성 추진 ▲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영형 유치원 선도적 운영 ▲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100% 참여 ▲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도입 의무화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등 개선에 앞장섰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개정된 법 기반 위에서 사립유치원은 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공성 강화 대책에 호응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유빈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