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인정보보호법은 소위 말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모법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해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여부가 중요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에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아무것도 열람할 수 없는 익명 정보의 중간 수준 정보다. 비식별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이 규정한 목적에 맞다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활용 가능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를 악용해 가명정보로 특정 개인 식별을 막기 위한 형사처벌 조항 등을 법에 명시했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3법의 통과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진희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