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집행법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분류처우 관련 핵심 내용은, 현재 교정시설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분류처우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분류처우위원회는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결정하고 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심사 기구다. 그러나 교정시설 소속 직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내부 편향이 발생하고, 수용자가 불복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법무부는 이 권고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더시사법률, 2026. 2. 10.). 분류처우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는 전문성 문제와 운영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중요한 결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의 기본 원칙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분류처우위원회만 내부 직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2단계 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에서 위원회 외부 참여의 실질적 효과는 두 가지다. 첫째, 분류 결정의 객관성 향상이다. 외부 심리학자•사회복지사•법조인이 참여하면 내부 편향을 교정하고 다양한 전문적 시각이 반영된다. 둘째, 수용자의 신뢰도 향상이다. 자신의 처우 등급이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 수용자에게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준다. 이 신뢰가 교화 동기의 출발점이다.
분류처우위원회 개혁은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제도 변화다. 법령 개정만으로 실현 가능하다.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파일럿 교정시설에서 외부 위원 참여를 시범 운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점진적 접근이 가능하다. 2025년 7월 이 논의를 다시 공론화하는 것이 교정 개혁 의제를 진전시키는 방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