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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08:48 | 범죄와사회

[국내 심층 |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 1. 인권위 A교도소 보호장비 남용 직권조사, 징벌과 보호의 경계를 묻다

2025년 9월 15일 결정: 보호장비 남용•부적정 사용•징벌 부당 부과 시정 권고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 A교도소의 조사•징벌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보호실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징벌이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해 2024년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한 결과를 발표했다(뉴시스, 2025. 9. 15.). 인권위가 직권으로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수의 진정이 동일 시설을 향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인권위 조사에서 확인된 핵심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보호장비(특히 금속보호대)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자해•타해•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도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보호장비를 징벌 수단으로 사용하면 이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보호장비 사용 후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루어지는 등 기록이 누락됐다. 투명한 기록이 없으면 남용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징벌 부과에서 적법 절차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 필요성을 기록하도록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양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도소 관할 교정청장에게는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A교도소장에게는 보호대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뉴시스, 2025. 9. 15.).

이 직권조사가 2025년 7월의 맥락에서 의미하는 것은, 보호장비 남용 문제가 특정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해당 시설의 문제가 개별 진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인정한 것이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 사용 현황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하고 외부 감독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에서 보호장비 사용은 수용자와 교도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영역이다. 교도관 입장에서는 통제 수단이고, 수용자 입장에서는 신체 자유의 극단적 제한이다. 이 도구가 법에 정한 요건과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교정 인권 보호의 핵심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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