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교육청은 "기독교 교계의 중재와 다자간 합의로 학교 정상화의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4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 폐쇄 등의 후속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교육청은 종합감사 등을 진행하고 이 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 학교는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해 감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번 합의는 해당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합의문과는 별개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감사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하면서 학교 정상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를 학교 정상화 조치의 출발점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