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지난 2019년 대비 2022년 35%와 2025년 65%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과 혼합폐지, 폐섬유는 내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와 혼합폐지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수입 감축 계획을 논의해 지난 2019년 12월에 2022년 이후에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과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정인 수입을 차단한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석탄재의 경우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석탄재 보관과 해상운송 설비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와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