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연계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 4,800만 톤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 29일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진행됐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 500만톤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으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된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 3,628만톤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이는 1단계에 9억 8,546만톤, 2단계에 6억 5,082만톤이 해당된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년 1월말까지 동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없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