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3구간으로 구분돼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140원. 1600cc 이상은 200원이다. 여기에 교육세 30%가 가산된다.
이미지 확대보기자동차 커뮤니티의 한 운영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량에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되지만 억대 차량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 전문가는 "배기량에 기준해 1년 단위로 책정하는 소유분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측면이 강하다"며 "자동차세 차량가액제는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차를 소유할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할 수 있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