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당국은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관리법(DMA) 등을 마련·도입하며미국 IT 기업 독과점 견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디지털서비스법은 검색업체·e커머스·클라우드·SNS 기업들이 자사 알고리즘 사용방법과 광고물 게재에 유리한 입지 확보나 혐오 콘텐츠 게재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관리법은 당국과 경쟁 데이터 공유,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 이용자 권리 향상, 디지털단일시장 구현 등에 중점을 둔다.
이미지 확대보기그 일환으로 EU 집행위원 티에리 브레튼은 디지털 시장법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판정 기준을 지난 11월 공개했다.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거대 플랫폼을 지칭하며 디지털 시장법은 이들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판정 기준은 EU 단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게이트플랫폼 규모는 판정 기준에서 배제하지만 규모에 따른 시장 지배력과 지위 남용,영향력 등은 최종 판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규모 플랫폼에 대해 경쟁 제한적 조치가가능한 경우에도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해당한다. 다만, EU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설정할 뿐 리스트를 지정하지는 않겠다는입장이다.
EU 규제 당국은 오는 9일 디지털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강화된 판정 기준을 포함해 금지관행을 명확히 규정하고, EU 시장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디지털 시장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새로운 디지털 시장 규제 법안은 유럽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불공정 경쟁 행위가 포착될 경우 벌금 부과, 강제 회사분할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주요 회원국도 규제 전담기구 설립과 디지털세 강행 등 강력한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은 온라인 광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기술회사의 감독과 규제를전담하는 ‘디지털 시장 유닛(Digital Markets Unit)’을 신설한다고 지난 11월 발표했다. 이 기구는 2021년 4월 출범 예정으로 IT 기업 정책을 보류·중단시키거나 관련 규정 위반 시벌금 부과 권한을 갖는 등 불공정 행위 감독 업무를 전담한다.
프랑스도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의 올해 디지털 매출에 대해 ‘디지털세’ 부과를밝히며 미국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디지털세 부과 대상인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IT 기업에2020년 디지털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은 2021년까지로 통보한 상태다.
조 바이든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프랑스가 디지털세 징수를 강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보복 관세 조치 등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