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9일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각급 학교들은 모두 등교 인원을 반드시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2 제한이 원칙이었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다만 60명 이내 유치원과 300명 이내 초·중·고교 등 소규모 학교들은 3분의 2 제한 조치에서 예외다. 이들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전면 등교수업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돌봄이나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미지 확대보기1.5단계 격상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동안 시행된다. 1.5단계로 격상된 비수도권에서도 학교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강화된 밀집도 적용이 가능하다. 1.5단계라도 2단계에 적용되는 밀집도 3분의 1로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조정 시행일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비해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운영 방안이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3일 수능에 감독관으로 근무할 교원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나왔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 교원은 재택근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 승인 등을 거쳐 수능 감독관으로 나갔던 교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