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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00:00 | 범죄와사회

[정책현장]민주당, 그린뉴딜·녹색금융지원법 발의..."文대통령 '탄소중립' 지원"

"그린뉴딜, 기후·경제위기 극복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및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이를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며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그린뉴딜을 공약으로 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 이제 모든 주요 국가들이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린뉴딜기본법은 우리가 탄소 제로로 가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것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여러 실증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만으로 해결할 순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제로로 가는 중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소영·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그린뉴딜기본법은 정부가 선언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 정부의 행정계획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탄소 산업·기술 육성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뒷받침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3년마다 녹색금융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년마다 녹색분류체계를 만들어 공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금융기관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곳에 신규로 금융을 제공할 경우 화석연료 저감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녹색금융공사를 금융위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발전 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융 제공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며 "녹색분류체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의 경우는 금융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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