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따른 국가배출목표 32.5%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최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했다.
제3차 계획에서는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 등의 비중이 2차 때의 70.1%에서 73.5%로 3.4%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도 증가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 BM 할당 방식 적용을 2차 계획의 50%보다 10%포인트 높은 60%로 확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무상할당 대상은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 대비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으로 7개가 감소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수 있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