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다음달 6일 예고된 '돌봄파업'과 관련해 대체 투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돌봄 노조의 파업이 있을 경우 교사들이 대체근무에 투입됐는데, 이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봉사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파업)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건의서에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3조 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률 자문‧검토 결과, 교사는 돌봄전담사와 달리 돌봄 사업의 직접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돌봄 파업 시, 교사가 돌봄전담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해당돼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간 시‧도교육청들은 돌봄 파업 시 ‘교직원으로 대체 근무’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 왔다. 교총은 “지금까지 본연의 역할이 아니어도 보육 업무를 감내, 희생해 온 교원들에게 당연시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 돌봄 시간제 폐지 법제화 등을 호소했지만 국회의 제대로 된 응답이 없다"고 비판하며 11월 돌봄 파업을 예고했다. 학비 노조에 따르면, 파업에는 2,200여개 학교에서 돌봄 전담사 3,30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