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뒷광고 논란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다. 뒷광고 논란이 일어날때마다 크리에이터들은 초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사태가 커지면 사과문을 올리는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뒷광고 논란은 오래가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금새 사라지는 바람에 일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현재까지 뒷광고를 하고 있다.
그동안 크리에이터들이 구독자 몰래 뒷광고를 제작한 이유는 광고비에 있다. 뒷광고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기업 홍보 콘셉으로 제작되는 브랜디드 광고, 제품 리뷰를 하는 기획 PPL, 제품을 일시적으로 노출하는 단순PPL 등이다. 광고비는 구독자 보유수와 광고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MCN의 관계자에 따르면, "구독자 100만명 이상 유튜버의 브랜디드 광고는 건당 3천만원대, 기획 PPL은 1천500만원대, 단순 PPL은 750만원대로 시세가 형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보유 수에 따라서도 광고단가가 달라진다"며,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이면 각각 1천만원, 500만원, 250만원 선으로 광고비가 하락된다"고 말했다.
뒷광고의 본격적인 논란은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다비치 강민경이 시발점이 됐다. 이른바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상품들을 소개하는 방송인줄 알았던 것들이 광고비를 받고 만든 광고였다는게 밝혀지면서다.
한혜연으로 촉발된 뒷광고 논란은 유명 크리에이터들로 번졌다. 특히, 대형 먹방 크리에이터들에게 뒷광고 의혹이 제기됐다. 먹방 크리에이터 참PD가 유튜브의 먹방과 뒷광고에 대해 폭로하며 일파만파 커졌다.
참PD는 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음주 먹방 크리에이터로 안주 리뷰를 주요 제작한다. 그는 8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지난 7월 발생한 한혜연의 뒷광고 영상을 지적하며 방송활동을 잠시 중단한다. 이후 2주만에 라이브 방송에 복귀해 문복히, 쯔양, 나름이 등 대형 크리에이터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비판을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단 하루만에 쯔양, 문복희 등이 초대형 유튜버들이 줄줄이 사과문과 해명문을 올리며 뒷광고 저격이 사실로 드러났다. 평소 영상에서는 마치 솔직한 상품 리뷰인척 하다가 저격을 당하자 그제서야 유료광고 배너를 다는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의 실망을 키웠다.
크리에이터가 광고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진정성의 유지'에서 비롯된다. 크리에이터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구독자와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상품 리뷰는 진정성있는 사용 후기가 중요한데, 광고협찬을 받은 상품은 긍정적인 리뷰를 할 수 밖에 없다. 뒷광고를 밝히는 순간 상품 리뷰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뒷광고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공정위는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가 뒷광고 사례를 알리면 공정위가 자진시정 요청을 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연말까지는 자율준수를 독려하나 이후에도 부당광고가 지속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