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의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을 실시해왔는데 이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의 심야시간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화물 교통량 분산과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 감면해준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과적·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 등으로 이어져 교통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연 1년에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