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은 신선식품 배송 증가로 급증하는 한편,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약 80%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매립되고 있다. 또한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돼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스팩 충진재로 주로 쓰이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 분해가 안 되고 소각·매립도 어려워 발생량 억제와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2019년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재사용 수요는 충분하지만 높은 재사용 비용과 아이스팩 제조사별로 다른 규격 등으로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했다.
아이스팩 재사용 잠재 수요에 맞춰 환경부는 판매 업체에서 아이스팩을 회수해 선별·세척한 후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 공급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준비한 2,500여 개가 조기 소진돼 상인들이 추가 공급을 희망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으며, 소비자들도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 만족했다.
실험 과정에서 회수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별·세척이 필수적이나 이로 인해 재사용 비용(200원/개)이 신제품 가격(105원/개)보다 높아지는 것을 알아냈다.
소비자들은 재사용 아이스팩 만족도 조사에서 아이스팩 크기, 재질, 표기 사항 등이 통일되면 재사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 간담회,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지침서에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 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와 재사용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하고 기존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적극 유도한다. 1년 이상의 준비·유예 기간 후, 전환되지 않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300g 기준 93.9원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가 아닌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폐기물 부담금은 고흡수성수지 사용을 줄이기 위함임으로 재질 전환·재사용체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최초 부과된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는 7월 29일부터 제조사 등에 배포된다.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8월 초 입법 예고돼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 부담금 적용 취지는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