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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18:25 | 경제와 산업

국토교통부, 드론법 시행 통해 국내 드론 산업 전방위 육성

오는 5월 1일부터 드론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5월 1일부터 드론법이 본격 시행된다.
'드론 활용의 촉진·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드론법은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드론법이 시행되면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 각종 규제로 억제됐던 도심 내에서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 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하고 일상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해 국내 드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드론 관련 창업비용, 장비·설비, 신기술 연구개발, 신개발 기체 시험 공간·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드론 기업도 지원한다.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교육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을 구축하고 운영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은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비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한다.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와 드론 택시를 현실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드론 택배, 드론 택시 시장 선점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신청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참여자는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진희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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