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전자원이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로써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밖의 기원의 물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바이오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유전자원 제공국의 ABS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고, 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는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ABS 이행 절차가 다르고,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언어적 문제, 개도국의 경우 정보 접근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들이 ABS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바이오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45개 국가의 ABS 관련 ▲ 나고야 의정서 비준 여부 ▲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령·행정 정보 ▲ 접근·이용 절차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의 접근 정보 등을 제공한다. 관련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2020년 기준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은 123개국으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45개국을 조사했고, 추가적으로 35개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또한 우리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우리나라 바이오기업이 가지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